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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을 얻지못해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들의 응답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회사 법무팀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 140 급행신청은 하지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럴 경우에 자비로 급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자비로 하는 걸 공식적으로 허용하고있나요? 제가 알기로 LC의 경우에는 자비로 하는 게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40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