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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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98.***.12.254 2252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청중에 일 주일에 약4일 정도씩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다른 직장에서 워킹비자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제 계획은 현재 캡 적용을 안 받는 학교 병원에 1주일에 반 나절 정도 일 하는 것으로해서 H1-B를 받은 다음,
    이 비자를 바탕으로 나머지 날에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 곳에 2nd H1-B를 신청(3년짜리)하여 이 비자를 가지고 일함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학교에 나가는 것은 중단하고 대신 남는 날에 같은 직종 다른 직장에서 또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EB-2 case라서 3년 안에는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학교에서 스폰서 받은 비자는 재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1. 영주권 신청시 저를 스폰서 해 주는 곳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풀 타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요즘 영주권 EB-2 신청시 동시 파일하고 속성으로 하면 언제쯤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영주권 진행중에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제2의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