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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 개혁법이 논의 되고 있는중 이지만 eb3 PD 2006년 6월 이라 언제 영주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EB3신청후 EB2로 가능여부 리써치중입니다. 다른 스폰서일경우는 eb2로 신청가능, 그러나 동일 츠폰서에서 5년이상의 경력으로 EB2로 140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어떤분은 신청자격만 3순위에서 2순위로 바뀔 경우 우선순위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있는분 조언 바랍니다.
현재 이민 개혁법이 논의 되고 있는중 이지만 eb3 PD 2006년 6월 이라 언제 영주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EB3신청후 EB2로 가능여부 리써치중입니다. 다른 스폰서일경우는 eb2로 신청가능, 그러나 동일 츠폰서에서 5년이상의 경력으로 EB2로 140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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