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to eb2 가능여부(동일 스폰서에서)

  • #482053
    jay 66.***.42.250 3000

    현재 이민 개혁법이 논의 되고 있는중 이지만 eb3 PD 2006년 6월 이라 언제 영주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EB3신청후 EB2로 가능여부 리써치중입니다. 다른 스폰서일경우는 eb2로 신청가능, 그러나 동일 츠폰서에서 5년이상의 경력으로 EB2로 140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어떤분은 신청자격만 3순위에서 2순위로 바뀔 경우 우선순위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있는분 조언 바랍니다.

    • 미국이민 114.***.147.10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Job Title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Job Title과 다르다면 동일한 회사에서의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전환은 불가능하며 EB-2로 진행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광고의 차이(EB-2는 추가광고)도 있고 Prevailing wage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주의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동성이나 이민국의 심사기준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 우선순위 전환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EB-3로 신청해서 EB-2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