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한테 레터쓰면 회사로 내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 #482045
    심난 74.***.38.91 2255

    H1B(EB3) 6년차가 오는 10월로 종료됩니다.
    PD 2005년 1월이고, 2007년 대란때 140, 485 동시 접수해서,
    140은 올 3월에 승인났고, 485 추가 서류 요청에 막 메일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안에는 승인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6년째 다니던 회사가 경기가 안좋아 얼마전에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급하게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사정상 서류 진행은 하되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H1 RENEW도 불가한 상황이라 EAD CARD만 신청해놓은 상태라, 만약애 485가 거절되면 한국 들어가야 하구요.
    따라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 누구보다도 승인을 갈망하고 있느라,
    마지막으로 상원의원한테 레터라도 보내볼까 하고 있는데,
    혹여 제 케이스를 들춰보면서 회사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의문에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개인사정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나 이것 저것 얽혀 심사도 복잡하고, 그러다보니 불안하고 그러네요.

    조금이라도 득이되려나 하는 기대에 레터쓸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 그게 더 독이될까 노파심에 여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경험있으신 분들 계시면 의견 좀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ope 70.***.182.7

      내사 그런거 없습니다. 마음놓고 편지쓰세요.
      상원이나 하원이나 모두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편지쓴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미리
      안썼던 것이 후회되더군요.
      핑거만료 하루전에 승인났거든요.
      원글님도 하루속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