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시작하려고하는데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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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너 140.***.254.157 2491

    안녕하세요. 평소 workingus를 통해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다가 이제 처음 글을올립니다. 미국에서 박사후 현재 포닥과정으로있구요, 화학전공입니다.
    niw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변호사 없이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일단 140와 485를 동시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폼은 받아놨는데요..각종 구비서류와 신청등에 관해 너무 몰라서 걱정이네요..내공 많으신 분들..저처럼 정말 하나도 모르고 혼자서 처음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다소 겁없는 후배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2. 485 동시 신청시에 485 part2 의 application type 에 어떤것을 체크해야..
    3.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 같이 신청할경우 140 fee 는 제 것만 그리고 485 fee 는 두배를 수표로 보내는지..
    4. 증명서 영문번역은 공증이 필요한지..아니면, 주위분에게 부탁해도 되는지.
    5. 건강검진은 미리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지..아니면 하라고 할때 가서 하면되는건지..
    6. 모든 서류 준비된경우, 140과 485 폼을 합쳐서 한번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너무 모른다 탓하셔도 할말없지만…아시는 범위내에 어떤것이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두둥 76.***.111.94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릴께요.
      3. 140 fee는 주신청자, 485 fee는 주신청자 + 배우자 내시면 됩니다.
      5. 건강 검진은 서류 제출시기에 맞추어서 받은후, 다른 서류와 동봉해서 내면됩니다.

      아는게 이게 다네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비기너 140.***.254.157

      감사합니다..한가지..건강검진은 병원에가서 영주권신청용으로 필요하다고하면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 civilsurge 97.***.112.123

      병원은 아무 병원에 가면 되는게 아니고 이민국에서 정한 civil surgeon을 찾아가셔야합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각 지역의 civil surgeon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NIW 141.***.45.31

      1.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먼저 140 접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통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중 2통의 추천서는 본인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 입장에서 본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내용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나무지 2통은 지도교수나 관련 분야의 지인들에게 받아도 됩니다. NIW는 추천서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하므로,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본인의 연구업적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것, 예를 들면, 저널지에 실린 논문이나, 발표사실, 잡지나, 신문 광고등에 실린 기사등을 아주 자세히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받은 상이나 감사패등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레터를 준비해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변호사가 써줬습니다. 내용은 본인의 연구업적이나 성과를 나열한뒤, 이 연구자가 미국에 얼마나 이익을 줄수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485는 다른 영주권 접수와 동일합니다.

      2. 485 동시 신청시에 485 part2 의 application type 에 어떤것을 체크해야..
      제 경우는 변호사가 a를 체크했습니다.

      3.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 같이 신청할경우 140 fee 는 제 것만 그리고 485 fee 는 두배를 수표로 보내는지..

      140은 본인만, 485는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수데로 준비를 하시고, 접수비도 따로 냅니다. 성인 한사람당 $1020달러 냈습니다.

      4. 증명서 영문번역은 공증이 필요한지..아니면, 주위분에게 부탁해도 되는지.
      저는 공증없이 제가 번역해서 제출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공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 건강검진은 미리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지..아니면 하라고 할때 가서 하면되는건지..
      485 제출시에 같이 접수하시는게 시간을 절약하는길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반드시 이민국 지정 의사를 찾아서 하시는게, 빠른 방법입니다. 주사를 맞으라면 맞고, 엑스레이를 찍으라면 그냥 찍으세요. 돈과 시간을 아끼려다보면, 나중에 RFE 나와서 돈과 시간이 두배로 들수도 있습니다.

      6. 모든 서류 준비된경우, 140과 485 폼을 합쳐서 한번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네, 제경우는 140을 접수하고, 승인통지를 받은후에 485를 접수했습니다.

    • NIW 141.***.45.31

      정정합니다. 485 접수비는 $1020 이 아니라 $1010 달러 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비기너 140.***.254.157

      NIW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