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1-140 프리미엄 프로세스에 관해서…

  • #482015
    급행 198.***.210.230 2416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140/485 동시접수인 경우 급행서비스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자기 들어서요.

    어차피 같이 들어간거 140만 15일안에 승인된다고 그만큼 485가 빨리 나온다는 의미는 아닐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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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석사, LC지난 6월에 나왔고 지금 140,485 동시접수 준비중이었는데요. 접수 오늘 낼사이에 한다고 그런상태입니다(벌써 했는지도 모르구요)
    >
    >궁금한건 오늘 아침에야 이걸 봤어요.
    >http://www.aila.org/Content/default.aspx?docid=29328
    >
    >140 급행서비스가 가능한것 같은데요.
    >만약 변호사가 140접수를 이미 해버렸으면 전 이걸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6/29일부터 시행된것 같은데 지금까지 변호사는 아무말도 없어서 은근히 지금 화가나려고 하거든요.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 부탁 드립니다.
    >꾸벅~
    >
    >

    • EB1-B 151.***.134.218

      저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I-140/I-485를 동시에 접수하면 별의미가 없다고 하던데요

    • 지나가다 99.***.37.19

      140/485 eb1 동시접수) 제 변호사도 빨리 승인되서 마음의 위안이 될 뿐 큰 잇점은 없을 거라고 추천을 안 하더군요. 어쩌면 15일 만에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라서 빠른 시간 안에 꼼꼼히 봐야하는 경우라서 rfe가 나올 확률도 더 크다고 하더군요. 제 추측에는 15일 만에 승인이 어려워지면 rfe를 해서 시간을 벌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가을 75.***.69.85

      rfe도 팩스로 처리하더군요….정말 빠르던데..

    • 게으른 변호사 땜시 76.***.183.202

      2009년 3월 말 LC 승인나고 1주일 후 I-140/I-485 일 시작. 4월 12일 신체검사 서류 변호사 줌. 느리적 거리다가 6월 1일 동시 접수. 7월 29일이 H1-B 만기인데 여전히 H1-B renew도 하지않고 …. 일 못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놈의 변호사 먼 생각하고 사는지… 근데 이거 Premium Process 지금 신청하면 7월 29일까지 EAD 카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