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 + 경력10년 : Eb2 or Eb3

  • #482012
    바램 12.***.188.154 2916

    이미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포기하고 Eb3 로 가기전에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전졸후, 현재 직장과 동일한 업종에서 12년을 근무하다
    현재 미국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H1을 받읃때는 이조건이 “학사동등”이라고 인정받아 H1을 받았는데,
    영주권 진행시에는 동등이 아니도, 분명한 졸업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언제풀릴지모르는 문호를 기다리며, 삼순이로 진행을 할려니 막막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려 봅니다.

    • 전문대졸 69.***.65.71

      2순위는 불가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확실히 3순위 입니다.

    • 경험자 99.***.48.45

      제가 경험자인데요 된다고 한 변호사 말을 믿고 2순위 진행했었다가 결국에는 돈만 낭비하였었습니다.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이후에 5년 경력아니면 2순위 안되는거 제가 1만5천불 주고 경험한 것입니다. 된다고 넣어 보자는 변호사 있으면 자기 돈 별려고 사기친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 이민기 변호사 69.***.136.240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고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 마저도 잘못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H-1B에서 요구하는 학사학위와 영주권시 EB-2, EB-3를 결정하기 위한 학사, 석사학위의 이민법상 의미가 다릅니다. H-1B는 학사와 동등한 “경력”도 인정이 되지만 영주권시는 “졸업”이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 학사나 석사가 없다고 해서 EB-2가 절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가 없어도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할 수 있으면 2순위가 가능합니다. 예로 학위는 없지만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으신 분들은 2순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