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h1-b신청중…tax보고에 관해서..

  • #481984
    궁금 66.***.233.19 2276

    지금 h1-b신청 중이였는데
    추가 서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I-129이라고 써있는데
    회사가 유령회사인가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지
    직원수,급여,텍스보고, 뭐 전화세, 회사 사진 등등 엄청난 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변호사는 그냥 준비해서 8월3일까지 보내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12월에 졸업해서 2월 17일부터 OPT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문사에서 일하고있는데 paycheck은 $1500씩 받다가 어떨땐 cash로 받고, 어떨땐 그냥 check으로 받고..그나마 어쩔때는 제 통장에 deposit하고 부모님 어카운트에 넣을때도 있었고…

    요구서류에 4개월 동안에 personal account statement, pay statement, personal income taxes내라고 하는데…택스보고를 안했어요….

    OPT시작이 2월 17이였었는데 …텍스보고를 안해서…저 h1-b 못하는건가요…….아 변호사가 깐깐해서 다음주 목요일에 사장님하고 사무실에 가기로했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 꼭 부탁드려요…

    • 심하네요 24.***.39.181

      요즘 정말 까라롭게 이민국에서 그러네요. 2009년 텍스보고는 아직할수가 없으니까 보내실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보려는게 paystub에 써있는 급여 액수를 정말 회사에서 받는지를 은행 statement로 확인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지고 계신 개인 은행 서류와 paystub들 준비해서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 궁금 66.***.233.19

      제가 알기론 h1-b신청 할때 minimum pay가 $3000도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1500밖에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