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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h1-b신청 중이였는데
추가 서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I-129이라고 써있는데
회사가 유령회사인가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지
직원수,급여,텍스보고, 뭐 전화세, 회사 사진 등등 엄청난 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변호사는 그냥 준비해서 8월3일까지 보내세요..라고 하는데..제가 12월에 졸업해서 2월 17일부터 OPT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문사에서 일하고있는데 paycheck은 $1500씩 받다가 어떨땐 cash로 받고, 어떨땐 그냥 check으로 받고..그나마 어쩔때는 제 통장에 deposit하고 부모님 어카운트에 넣을때도 있었고…요구서류에 4개월 동안에 personal account statement, pay statement, personal income taxes내라고 하는데…택스보고를 안했어요….
OPT시작이 2월 17이였었는데 …텍스보고를 안해서…저 h1-b 못하는건가요…….아 변호사가 깐깐해서 다음주 목요일에 사장님하고 사무실에 가기로했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