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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얼마전에 어느 변호사님이 쓰신 신문 컬럼을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일식과 한식 요리사가 숙련공이 아니고 비 숙련공으로 2007년 부터 분류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일식요리사로 2004년 6월에 EB-3를 시작해서 I-140은 07년 6월에 승인이 되었고
07년 7월 대란때 영주권 신청해서 지금 PENDING 입니다.
제 경우도 비 숙련공으로 다시 시작하든 노동청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궁금 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얼마전에 어느 변호사님이 쓰신 신문 컬럼을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일식과 한식 요리사가 숙련공이 아니고 비 숙련공으로 2007년 부터 분류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일식요리사로 2004년 6월에 EB-3를 시작해서 I-140은 07년 6월에 승인이 되었고
07년 7월 대란때 영주권 신청해서 지금 PENDING 입니다.
제 경우도 비 숙련공으로 다시 시작하든 노동청 검증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궁금 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