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

  • #481929
    Lisa Kim 72.***.35.215 3415

    아직은 불법체류자가 아닌데요…
    여기는 뉴져지입니다. 만약에 불법체류자인 경우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한가요? 궁굼해서요…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 .. 152.***.59.149

      K-12까지는 학교에서 상관안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부터는 문제되고요.

    • 지나다 141.***.164.201

      현재 재학중이라면, 나중에 불법이 되어도 확인할 길이 없이 초, 중, 고등과정으로 계속 되겠지만, 불법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가족이 약 2년간 불법으로 살다가, 큰 아이가 초등 학교에 입학이 안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걸 봤습니다. 아이를 처음에 학교에 입학시킬때, 부모의 비자 상태를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 98.***.224.131

      상기 사항은 주마다, 지역마다 달라서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릅니다.

      교육만을 고려한 원칙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부양가족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립교육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립교육기관에 가면 됩니다.

      지방의 외국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립 초중고에 불법체류자의 자제들이 다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보호자만 동행하면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 경우, 미국에서 대학에 못들어갈 뿐아니라 미국의 교육비를 악용한 경우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립학교에도 학비를 내고 다니면 된다는데 실제로 돈내고 공립학교다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공립학교 관계자들도 관련 법규를 모릅니다. 돈내고 공립학교를 다닐려면 사립학교를 다니면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법규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대도시, 특히 몇몇 지역은 유별나게 불법체류자의 자제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까다롭습니다. 학교문제는 school district에 따라 정책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가야합니다.

      대도시의 사립학교 중에는 I-20를 발행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정식으로 F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겁니다. 참고로 카나다 정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한테도 정식체류허가를 줍니다.

    • 72.***.108.59

      뉴저지는 신분과 상관없이 K-12 까지 학교다닐수있습니다.
      거주증명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 67.***.154.66

      불체자의 자녀이더라도 고등학교까지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불가하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딱한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출국했다가 재 입국시 자녀가 입국거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