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F-1 학생비자 관련하여…

  • #481744
    궁금이 64.***.12.178 2290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이고 저의아내는 F-1 Visa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달 7월14일 학생비자가 소멸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계속 연장하면 제가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자 배우자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 잠시 (약 1주일정도)여행을 갔다올려고 하는데
    7월14일 이전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현재까지 랭귀지스쿨 3년, LACC 2년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잘 안 나올것 같아 신청을 안했고,
    저의 아내가 영주권나오기 까지 4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 그전에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을 같이 다녀 올려고 하는데…
    좋은의견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 no 69.***.65.71

      학생비자 기간이 그렇게 조금만 남아 있으면 미국 다시 못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무슨 얘긴지 헷갈리는군요.
      학생비자의 특징
      1.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풀타임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함.
      2.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풀타임으로 학업을 이어가다가 한국에 잠시 나가게 되면 대사관가서 다시 갱신하면 됨. 물론 기본적인 서류들은 준비해야 함.

      정 걱정되면 한국가서 갱신해서 오면 되겠네요. 아님 영주권 받고 한국여행가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