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i-824 로 재입국

  • #481723
    eric 76.***.230.198 2207

    남편이 H4 신분에서 I-485 를 신청했다가 Denied 가 된 상태에서 Notice to Appear letter 를 받았읍니다. Denied 된 사유는 복잡한데 그중 가장 큰게 H4 상태에서 small business 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 변호사는 좀 creative 한 변호사 였는지 h4 상태에서 Employment 이 않된다고 되있지 Business owner (Employer) 되면 않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business 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Denied 된 가장 큰 사유 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court 에서 judge 에게 appeal 을 하면 될것으로 믿고 있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다 부정적이네요
    암튼 다른 변호사들은 남편이 한국에 나갔다가 Follow to Join(I-824)으로 다시 입국하기를 권유합니다. 남편이I-485가 Deny 된 시점에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deportation 이 진행되기 전에 자진출국을 신청하여 출국하면 10year bar 나 3year bar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와이프의 PD 가 currant 가 될때까지 기달려야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시 과거의 unlawful presence 나 i-485 denied 됬던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