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승인 60일후 통보받았으나…

  • #481713
    담담이 96.***.94.131 2468

    많은 정보는 보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쓰긴 처음이군요.

    저는 pd 2004.12월이고
    i-140승인 2008.12월
    i-485ref 4.22.2009 ref서류받았으면 60일이내 연락주겠다고하는 메일과 함께 접수확인mail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0일 6.22일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 저희 변호사가 이민국에 직접통화했는데 자기네가 실수했다고 다시 45일이내에 연락주겠다고 하네요 (접수번호와 함께).
    혹시 이런경우가 우리 변호사는 많다고 하는데 날짜에 너무신경쓰지말라고
    하며 이민국에서 날짜를 꼭 지킬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날짜는 정해서 긴장하게 하는지 정말 알수가 없군요.

    혹시 이런경우가 있으신분 있으면 답글부탁드립니다.

    • 음음 99.***.67.10

      꼭 지킬 의무가 있지도 않구요.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unless 어쩌구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꼭 연락 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글님 케이스를 보니 승인 60일 후가 아니네요.
      RFE는 승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RFE에 답변을 제출했다고 승인여부를 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준다는 말도 아니구요.
      너무 희망적으로 해석하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