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스폰서 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481643
    애타는이 76.***.154.130 2233

    저는EB3 PD:2006년 3월이고요
    2007년 대란때 I485 접수했고요
    2009년 1월 부터 pay roll 시작했는데
    6월부터 회사가 어렵다고 pay roll 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새 스폰서 를 챃아야하는데 쉽지가 않고….
    누군가 I485 접수하고 2년이지나면 같은직종의 회사을 설립해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요?
    정말 사실이라면 좋겠는데…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ac-21 69.***.151.20

      i-485접수 후 180일이 경과하면 같은 직종에 한해 직장을 port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dministrative assistant로 들어갔다면 같은 포지션과 업무이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의 횡포에 대비한 제도로 ac-21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포럼들이 나와있으나 이슈는 ac-21이후에 이민국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trackitt.com에서 찾아보시고 본 사이트에서도 ac-21으로 검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