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ssistant Professor도 EB-1b가 될까요?

  • #481632
    TnT 146.***.246.62 2439

    바이오/의학 쪽입니다. 연구경력 박사/ 박사후 5년이고
    최근 중부 대도시 대학 (상위랭크)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오퍼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J1이구요.
    논문은 first3편, 중간저자로 6편있고, 앞으로 몇달안데 first 2편이 추가되면 총 11편이고, citation은 제법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준비중인데, 제 질문은
    1. J1에서 웨이버 받고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2. NIW말고, EB-1b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B-1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 요건에 보면 영구적인 잡오퍼를 이야기 해서요, 전 오퍼레터에 3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타진해 봅니다.

    • wdnlotm 74.***.227.185

      제가 보긴 됩니다. 그리고 웨이버 받기 전에도 I-140은 하실수 있습니다.

    • TnT 146.***.246.62

      오잉? 어떻게 웨이버 받기전에도 되나요…금시초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전 J1은 당연 웨이버 무조건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아직 영주권신청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 J-1 75.***.72.217

      윗분 말씀대로 I-140는 J-1 waiver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는 J-1 waiver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영주권을 위한 Job은 permanent job이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Research Assistant Professor는 다른 형태의 Post Doctoral Researcher로 인정이 되어서 안될것 같습니다만…

    • 지나가다 129.***.19.82

      2년전 비슷한 상황이라 몇자 적어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J1에서 웨이버 전에 140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웨이버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웨이버 하고 140 신청했습니다. 그후 몇달후 H1b (학교라 쉽게 하죠) 전환하고 485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EB1b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스폰서 해줘야됩니다. 스폰 해준다면 할수 있겠죠. 혹자는 이런경우 영주권 받은후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교에서 스폰서 가능하다해서 EB1b로 할까 하다 후에 자유롭지 않을꺼 같아 EB1A, EB2-NIW 로 접수했습니다. EB1A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 지나가며.. 74.***.123.163

      permanent job이라는 조건이 약간 애매모호하기한데 보통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듯 한데요. 저는 EB1b로 했는데
      아직도 기다립니다. NIW로 하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