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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청원 급행서비스 재개
중단되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 급행서비스(I-140 Premiun Processing Service)가 오는 29일부터 재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9일부터 취업이민 1, 2, 3순위에 걸쳐 I-140 급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I-140 급행서비스는 I-140을 제출하는 이민 신청자가 1,000달러의 급행료를 납부하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로 15일이 초과할 경우 급행료 1,000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