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진행 중 일하는 문제에 관해

  • #481526
    궁금이3 70.***.153.122 2462

    저는 지금 485 진행 중이며 H1도 살아 있습니다.
    와이프도 같이 485 진행중이고 H4 신분이구요.

    현재 사정이 어려워 일을 했으면하는데
    485 진행중이라 쉽지가 않네요.

    저는 EAD를 신청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485에는 영향이 없으나
    H1에는 영향을 주어서 혹시 485가 디나이 되게 되면
    H1이 연장이 안되 미국에 체류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와이프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EAD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걸로 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혹시라도 485가 디나이 되면
    H4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아
    나중에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본인이든 와이프든간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분은 디나이 확율이 극히 적으므로 그냥 신경쓰지 말고 일하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이 되면 어차피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국으로 가는 것이 나으니 디나이에 대한 걱정 하지 말고 일해야 하면 그냥 일 하라고도 하더군요.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찌롱이 128.***.239.233

      EAD를 쓰는 순간 그 다음번의 H1/H4의 연장/트랜스퍼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5가 승인 될 때 까지 안전장치로서 H1B/H4신분을 살려두는게 좋다는 이야기죠. 만약 140이 승인 되셨으면 485가 디나이될 확률은 아주 적은 것 같네요. 기록이 남지 않는 캐쉬잡 등을 한국인 업소(?)등에서 하시는 분들은 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건 불법이죠. 원글님의 형편에 따라 잘 처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불법적인 걸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 Deny 67.***.163.10

      간접경험님, 왜 디나이가 났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불체자로 있던 기록만 없다면 485 디나이 확률은 적다고 하던데요.

    • 궁금이3 70.***.153.122

      제가 아는 사람의 의견도 “Deny”님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이라면 디나이 날 확률이 거의 없으니
      디나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일해도 된다는 거였고
      만약 디나이 난다면 다시 신청해도 통과 될 확율이 적으니
      차라리 포기하고 한국가는 편이 낫다는 의견 이었죠….

    • 보통 96.***.19.34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I-485 deny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또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구요. 누가 그것 모르는 사람있습니까? 만일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분에 I-485가 거절될만한 문제(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i-485를 신청하는 것자체가 무리겠죠. I-140이 승인되었고 sponsor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아니죠. paralegal은 저의 case는 아무문제가 없으니 굳이 h1-b를 연장할 필요가 있겠냐 하며 불안하시면 하시라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별로 불안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약간의 베짱이 있기도 했죠. 안되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하여간 H1B신분은 잃었지만 영주권 나올때까지 EAD를 사용해서 일을 했고 모든게 잘되었습니다. 원글님도 스스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