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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월1일자로 layoff 당하고 관광비자로 비자 바꾸려고 apply 했는데
관광비자가 서류 불충분으로 deny 당하고 지금 다른 회사를 찾아서
h-1B transfer 하려고 합니다.이민국측에서 6월27일까지 미국을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상태는
취업이 다시 되어서 H-1B 를 트랜스퍼 시킬수 있을꺼 같은데
이 경우에 제가 직접 서류 갖추어서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아니면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만약에 변호사를 사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아시는분 답글 달아주시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