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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달째 I-140 을 안 넣고 있는데,
지금 140을 넣었다가(CP로) 만일 H-1이 디나이 되면,
미국에 입국하여 AOS 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때, 비자거부의 기록이 있는 자가 게다가 이민 페티션까지 한 자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활할까요?
체류기간을 1달로 제한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아직 i-140을 안 넣고 있습니다.보충서류는 딱 2가지(최근 택스보고, 8쿼터 임금)였고 이민국에 배달된지 1주일 됬습니다.
아예 cp를 포기하고(140 접수를 미루고), H-1이 되든 안되든 입국하여 140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