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te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481434
    학부모 205.***.40.25 2301

    eb-3으로 i-140은 07년1월에 승인이나고 07년 7월에 i-485를 접수하고 현재 펜딩중입니다. 전에는 h1b로 일을하다가 현재 ea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10월이면 아들이 대학원서를 쓰게 될텐데 만약 주립대에 가게된다면 in-stste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시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영주권 이나 타당한 비자를 제출하라고 나오던데 ead는 비자 신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h 비자를 연장하는것이 나을뻔했는데 또 이것은 배우자가 일을 할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ead를 사용했는데…참 힘드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텍사스 165.***.250.194

      저는 텍사스 주에서 1년이상 일(h1)하고 세금 내서 in-state 받았습니다.

    • lll 216.***.130.75

      저희 아이가 올해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달라고 한 것은 I485 접수증 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장학금 혜택을 다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In-state 학비 혜택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리노이 99.***.4.41

      제 아이도 올해 말 대학 원서를 넣어야 하는데 I485를 아직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대학 가기전까지 영주권 신청을 해서 접수증을 받는다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in-state 203.***.81.199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주마다, 학교 마다 규칙과 적용 방법이 틀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admission 받은 학교의 담당 부서 (홈페이지 검색)에
      직접 문의 (방문, 전화)하시는 것입니다.책임자의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고 되도록이면 문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