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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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자녀 76.***.12.77 2256

    자녀가 만14세 생일이되면 30일 안에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은 REPLACEMENT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는 생일이 지난 후 2주 안에 화일을 햇는데
    며칠 전에 REJECT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REJECT 이유가
    1. 30일 이전에 FILE 하지 않앗거나
    2.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이 EXPIRE 되지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INFO PASS 예약하고 다녀왔는데
    아마도 생일이 되기 30일 전에 화일을 햇어야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NSTRUCTION에 명확히 Within 30days after reaching 14th birthday라고 나와잇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답답합니다.

    혹시 경험 잇으신 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Sam 206.***.243.210

      얘가 지문이 없는 영주권이 있는데, 15세가 되었고, 또 아직 Expire가 되지 않아서, 그냥 시민권 신청 하려는데, 영주권 갱신해야 되나요?

    • Jun 70.***.247.28

      저도 오늘 같은 이유로 reject notice를 받았는데요, 진행상황을 공유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