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고용주가 내주는 비용과 변호사 질문입니다. 급해요!!!

  • #481387
    천성지 74.***.2.214 2239

    정말 너무 급해서 말씀 올립니다.
    1. 4월 1일 H1 비자 들어 갔는데 회사 미국 변호가가 서류를 잘못보냈습니다.
    이번년도 폼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전껄 사용한거죠..^^;;

    2. 그리고 전 인테리어 전공인데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테리어로 올리면 안된다고 하여 “스페셜 직업”식으로 해서
    job 타이틀을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로 올렸는데
    이민국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사내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다시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당장 이번달 말에 한국들어 가서 비자 다시 받아 오려고 비행기까지 다 끊어 놨는데 이런 서류를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변호사비까지 내고 맡긴일인데 이런식으로 처리 하는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참 그리고 회사에서 내야 되는 traing fee까지 제가 지불했는데 이건 회사에서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비외에 모든걸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TRAING FEE 가 회사에서 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글이 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회사측과 얘기 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