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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I-485가 접수된 상태면 H1b 비자가 expire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나요? I-485가 만약 deny될 경우는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합법적인 신분이 될것 같은데 I-765를 신청해서 받은 후 비자가 말소된 상태에서
I-485가 deny된다면 저는 불법상태가 되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요.영주권 초보라 질문이 이상해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I-485가 접수된 상태면 H1b 비자가 expire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나요? I-485가 만약 deny될 경우는 비자가 살아 있어야 합법적인 신분이 될것 같은데 I-765를 신청해서 받은 후 비자가 말소된 상태에서
I-485가 deny된다면 저는 불법상태가 되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지요.
영주권 초보라 질문이 이상해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