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템핑 DS-156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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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림 66.***.191.50 2236

    안녕하셔요~

    비자 신청서(DS-156)상의 여러 항목중에서….

    15번.

    << 15. Home Address(Include apartment number, street, city, state or province, postal zone and country)집주소(아파트호수, 동, 시, 도, 우편번호 및 국가)>>

    H-1B 신청시 작성한 한국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한국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H-1B 신청시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 다름, 제 아파트는 전세주고
    처가집 주소로 이전해 두었음)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아파트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38번.

    <<38. IMPORTANT: ALL APPLICANTS MUST READ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FOR EACH ITEM. 주의사항: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읽고 해당란에 표시하십시오. 후에 사면, 특사 또는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제된 물질(마약)을 불법 유통 혹은 판매, 매춘, 매춘 알선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범법사실이라함은 “스피팅” 티켓도 해당되는지요?

    지난달 스피딩 티켓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야 하는지요?

    <
    미국 입국 거절이나 추방심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기나 의도적인 허위진술,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미국비자 취득, 미국 입국 또는 다른 이민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한적이 있거나 다른사람의 이러한 행위를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유학 비자(F)로 미국 공립초등학교나 1996년 11월 30일 이후에 학비를 상환하지 않고 공립 중, 고등학교를 다닌적이 있습니까?>>

    이 항목에서 저희 아이들(F2비자)이 저와 함께 2월에 입국해

    여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신청서 이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