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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늘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언젠가 불법체류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찾으려고 해봐도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2002년 3월경에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I-94 출국일자는 5월1일)그래서 2002년 4월30일자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펜딩상태로 진행중이였고 항소건이
진행되는 동안 2003년 7월쯤에 E-2 비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셜과 EAD카드를 받았고 그 이후 2008년8월까지
E-2 동반으로 미국생활을 했습니다.항소건은 2004년 9월23일자로 거부되었습니다.
2002년 4월에 항소—>2003년 6월에 E-2 비자 승인
—> 2004년9월에 항소 건은 거부 된 것입니다.항소 판결전에 새로운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받으면
그 기간안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글을 읽었습니다.혹시 이민법규 중에서 어느 조항을 참조하면 되려는지
아시는 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민법 몇 조에 있는지 원문을 올려주시면 혹시 인텨뷰시에
이민심사관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가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