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보다 485 신청 시 받은 EAD 먼저 사용

  • #481288
    원글 69.***.207.188 2260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B-1로 해서 서류는 준비 되었고, 곧 140 & 485 동시 화일 예정입니다.
    그럼, 답 글을 달아 주신대로 H-1B 시작일 부터 일을 하는 것이 제게는 유리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앞의 글 들을 검색해 보니,
    485 신청시 받은 EAD로 일을 하시는 중에
    회사에서 H-1B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여기에 다신 한 번 올립니다.

    I-140, I-485 pending 중에 미국내에서 다시 H-1b Visa 신청 가능할까요?

    (답) EAD로 계속 일하시다가 혹시나 140 또는 485가 거절되면 EAD도 무효가 되므로 그 때는 바로 나가셔서 H-1b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즉, EAD상태면 계속 지내시다가 영주권 나오면 만사 오케이
    EAD상태에서 미리 H-1b청원승인을 받아놓으셨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잽싸게 출국해서 H-1b 비자 받아서 재입국.

    • 어차피 69.***.65.71

      한 두달 차이 때문에 h1b를 할까 ead 신청해서 일할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ead로 일하다 영주권나오면 만사오케이지만 거절되면 h1b 서류 잽싸게 만들어도 출국해서 h1b받아 재입국하는데 한 두달 안 잡아먹겠습니까… 140거절되면 485는 자동 거절인데…그 때부터 시작해서 출국, 한국에서 h1b받아 재입국… 어떤 게 더 깔끔하고 속편하지만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