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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B-1로 해서 서류는 준비 되었고, 곧 140 & 485 동시 화일 예정입니다.
그럼, 답 글을 달아 주신대로 H-1B 시작일 부터 일을 하는 것이 제게는 유리 하겠네요. 감사합니다.근데, 앞의 글 들을 검색해 보니,
485 신청시 받은 EAD로 일을 하시는 중에
회사에서 H-1B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던데요.여기에 다신 한 번 올립니다.
I-140, I-485 pending 중에 미국내에서 다시 H-1b Visa 신청 가능할까요?
(답) EAD로 계속 일하시다가 혹시나 140 또는 485가 거절되면 EAD도 무효가 되므로 그 때는 바로 나가셔서 H-1b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즉, EAD상태면 계속 지내시다가 영주권 나오면 만사 오케이
EAD상태에서 미리 H-1b청원승인을 받아놓으셨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잽싸게 출국해서 H-1b 비자 받아서 재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