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보다 485 신청 시 받은 EAD 먼저 사용

  • #481283
    EAD & H-1B 69.***.207.188 2251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포닥으로 비영리기관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는 8월 말로 끝납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연간 쿼터 적용을 받는 H-1B를 접수 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영주권 관련해 I-485를 지금 접수해서, EAD 카드를 받는 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네요. 뭐 한 달 정도 차이긴 해도 이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만일 485 신청해서 받은 EAD로 먼저 일을 시작하면,
    이미 접수한 H-1B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EAD로 먼저 일을 하더라도 10월 1일 부터는 H-1B도 유효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음.. 69.***.65.71

      회사에서 아무리 빨리 지금 당장 영주권 시작해줘도 ead카드는 485들어갈때야 같이 접수할 수 있기에 10월 1일전에 ead 카드 받는 거 힘들다고 봅니다. 광고 이미 했고, LC가 승인까지 났다면, 140 & 485 지금 당장 들어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참고로, ead 카드로 일하시면 h1b는 없어집니다. 그냥 AOS 상태로 지내시는 게 되고, 140이나 485가 deny되면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서 거절된 것이므로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