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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포닥으로 비영리기관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는 8월 말로 끝납니다.얼마전에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연간 쿼터 적용을 받는 H-1B를 접수 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영주권 관련해 I-485를 지금 접수해서, EAD 카드를 받는 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네요. 뭐 한 달 정도 차이긴 해도 이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만일 485 신청해서 받은 EAD로 먼저 일을 시작하면,
이미 접수한 H-1B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EAD로 먼저 일을 하더라도 10월 1일 부터는 H-1B도 유효하게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