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무비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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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ays 76.***.240.91 236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후배가 학생비자로 워싱턴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7월중순쯤에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연장하고 싶지는 않고 미국에서 좀만 더 지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딱히 학교를 더 다닐 생각은 없구요.
    만약 그 친구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전자여권을 신청을 한후(전자 여권이 없고 일반 여권을 지닌 관계로) 새로운 전자 여권을 받은후에 캐나다로 가서 하루정도 지낸후에 다시 미국으로 무비자 여행 신분으로 해서 다시 입국을 하여 몇달이나마 더 있으려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이론적으론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문제가 되거나 될 소지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학생 141.***.45.31

      가을학기 등록을 안하겠다는걸 보니 어학연수 오신분 같군요. 여름학기는 등록 하지 않아도 유효한 I-20가 있으면 비자는 살아있지요. 유학생들의 경우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자기간이 만료되더라도 I-20가 유효하다면, 미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이죠.
      문제는 만약 봄학기 수업을 끝내고, 여름방학 3개월을 보낸후 가을 학기 등록을 안하면, 한달간의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SEVIS 시스템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불법체류로 분류 당하는 경우입니다.
      위 후배분의 경우 가을 학기 등록을 안할경우, 안전하게 7월안에 전자 여권을 발급받고, 인터넷으로 들어 오고자 하는 캐나다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권 무비자 입국도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먼저 받야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몇십분안에 입국이 가능한지 안한지 허가가 나다고 합니다. 전자 여권으로 관광 목적 입국 허가가 나면, 즉시 미국을 나가면서 전에 있던 I-94를 제출하면, 학생비자가 끝나겠지요. 그다음 캐나다에서 다시 관광목적 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고, 전자 여권 무비자 미국 방문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뭐라 확답을 할수는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의 하실점은 반드시 7월이 끝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름방학동안 미국체류가 합법적으로 봄학기를 마치고 두달의 허가된 체류였다고 항변할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