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소지자의 I-485 pending, I-131 (AP, 여행허가서) pending 중 한국 방문

  • #481245
    여행허가서 216.***.211.11 2253

    H4 소지자가 I-485와 I-131 (AP,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pending 상태에서
    한국 방문시 미국 재입국할때 H4 비자만 보여주면 되는 것인가요?

    http://www.uscis.gov/files/form/I-131instr.pdf

    에 따르면 H4 소지자가 I-485 file 되어서 pending인 상태에서는 AP가 필요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현재 H4 비자 스탬핑은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