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비자 만료 5개월전 미국에서 이민국에 H 비자, 체류 연장 승인 신청하
였는데 도중에, 갑자기 한국에 일이 생겨 미국을 출국, I-94 를 반납하고
3 주후에 재입국하여 new I-94를 받아 여권에 스테플하고 있습니다. 그후
이민국에서 H 비자 체류 가 연장이 승인되어, 받은 I-797A form 하단에는
전번 I-94가 기간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있는 new I-94랑
I-797A 에있는 I-94 의 번호가 틀림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H 비자 스팸핑을 하고 올려 하는데 입국에 문제가 없는
지요. 또 미국 출국할때 I-794A 하단에 있는 I-94와 여권에 붙어있는 번호가
다른 I-94 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지요? .
저 같은 경우가 간혹 발생 할수 있을것 같은데…. 고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