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USCIS에서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등 도움을 받은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등 각종 혜택을 받은후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심하면 영주권박탈과 함께 입국이 거부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장기 체류하실 일이 없으시면, 혜택을 받으셔도 나중에 불이익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시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 가셔서 public chrage 를 찾으시면, 각 나라말로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파일을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