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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에 I-140이 Deny되어서, 5월말에 l-290b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I-485가 Denial Notice Sent로 변해있더군요
지금 제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어서 너무 답담한 맘에 여러 선배,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1. i-140이 deny되면 i-290b를 접수햇더라도 i-485를 자동으로 deny 시키는건가요?
2. i-290b가 pending 중이지만 i-485가 거절되엇으므로, ead기간이 남아있어도 i-290b 결과나올때까지는 일하면 안되는건가요?
3. 이곳의 선배님들 글을 보니, i-140거절후 i-290b 승인되면 i-485도 다시 오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아님 나중에 i-290b 승인후 다시 i-485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미리 답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