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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와 제 와이프 케이스 다 485 pending중이고, 저의 H1-b는 오는 9월말에 만료입니다. 와이프는 제 dependant신분입니다.
지난 5월말에 저희둘의 EAD 카드 갱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오는 8월말에 와이프가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나가서 한 5개월 가량 머물 계획입니다.
1. 만약 와이프 출국시까지 EAD가 안나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수 없는것인가요? 즉, 유효한 EAD없이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없다면, 일단 현재 소지한 비자로 한국에 나간후, 차후에 (출국시의 비자는 만료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재 입국시 여행허가서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즉, 제가,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동안 갱신된 EAD를 받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준다면, 출국시는 여행허가서로 출국한것이 아니어도 입국시 여행허가서와 EAD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3. 아니면, 팔월에 한국에 나가서 장기 체류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을 포함한 다수의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