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방문

  • #481154
    퇴사 211.***.82.43 2210

    회사는 약 한달전 퇴사를 했습니다만
    미국에 친지방문 목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H1B 기간은 1년 정도 남아 있구요,
    며칠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냥 이 비자로 갔다와도 될까요?

    아니면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무비자(비자면제) 형식으로 가야 하는지…?

    퇴사 이후 짧은 시간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인데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또는 인터뷰할 생각 전혀없고 단순방문)

    • 아마 70.***.229.91

      H1B는 사용 못 하실꺼예요..
      퇴사 하셨다면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 했을텐데..
      그러면 자동으로 H1B 효력이 상실 될텐데..
      그냥 무비자 형식으로 들어 오셔야 할꺼 같은데요..

    • 기다림 12.***.58.231

      당연 방문비자죠.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H1b는 이미 퇴사하는 순간 없어진것입니다. 그러니, 전자여권 받으셔서 무비자로 들어오세요. 즐거운 여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