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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H1-B 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국문과를 석사까지 졸업하고
작년에 이곳 미국에 있는 한인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H1-B를 신청하고 5월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비자문제는 새로 옮긴 회사에서 이전에 일하던 회사로 신청한
워킹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셔서,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DENY가 됐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며, 서류 비용이며 들어간 돈이…
저한테는 너무 큰 비용 이에요..한국 경기도 안좋고 해서
부모님에게 도움받기도 어렵고, 페이먼 인생에서 쪼끔쪼끔 아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는데..
떨어지면 정말 갈곳 없어지네요..흑.
여튼 주변에 알아보니
전문가 견해서와(이것은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광고회사 사장의 레터(우리도 국문과 졸업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리고 신청한 회사에서 국문과를 졸업한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ATTENT TO DENY를 받으면서 보니까 i-797e 어쩌고 써있던데..
그러면 제가 서류를 추가로 넣을 경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류를 넣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올해 취업비자 신청이 줄업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복병을 만날 줄이야
너무 괴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