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에서 관광비자로 변경 실패 어떻게 해야하죠

  • #481146
    cle 71.***.85.24 2365

    안녕하세요,

    3월에 layoff 당해서 4월 1일부러 employment 이 termination 되었습니다.

    job search 하려고 관광비자로 transfer 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immigration 에서 메일이 와서 deny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the decision resulting in the denial of form I-539 leaces the applicant ithout lawful immigration status. As such, she is now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the law.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decision.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스탬프가 찍힌날이 5월 27일인데
    제가 만약에 6월 27일까지 employment 을 구해서 취직이 될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h-1b 를 still transfer 할수가 있는걸까요. 갑자기 청천벽력입니다. 한국을 나가야 하는건지..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98.***.53.133

      한국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h1b에서 layoff되는 순간 out of status상태가 되나 잡을 구하여 트랜스퍼하는 데는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한두달 정도의 공백은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님과 같은 경우는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이민국에 하였고 거절이 되어 그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이 불체가됩니다. 이미 거절기록이 있기에 트랜스퍼를 신청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출국하여 불체일수를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을 고려한다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글쓴이 71.***.85.2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외국을 나갔다와서 다시 관광비자로 돌아오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