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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는 E-2 EMPLOYEE 비자로 있고,,
저는 그 배우자 신분으로 EAD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E-2 EMPLOYEE 비자가 이번 6월말에 만료되고,
그에따라 저의 EAD도 함께 만료되는데요..
얼마전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긴 했는 데,,
만약 취업비자가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10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이기간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신분유지는 되는 것인지..
일은 할 수 있는 지..3개월간 신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