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VISA 받기 전에 B1/2도 유효?

  • #481080
    L1/B1 124.***.105.141 2252

    L1 VISA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로 L1 비자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족 귀국을 도우러 1주일정도 미국에 가려 합니다.

    여권을 보니 L1받기 전의 B1/2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사용해서 입국해야 할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방문해야 할지 혼돈 스럽습니다.

    B1/2가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L1이나 H1B를 받으면 이전 B1/B2가 만료된다는 말이 있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B1/B2 Visa는 다른 비자 취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는 경우 에는 당연히 B1/B2 Visa가 cancel 되고 다른 비자 취득시 그 비자의 유효기간 보다 B1/B2 Visa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았을 경우에 간혹 대사관 인터뷰시 영사가 ‘Cancel’ 스탬핑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자에 Cancel 스탬핑을 하지 않았으면 그 비자는 유효합니다.

    • L1/B1 122.***.32.82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