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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h1b 트랜스퍼시 비자 거절 당하고,
아직까지 어찌해야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denail notice letter가 와서 읽어보니,
니 직업이 (디자이너입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는 식입니다.
디자이너가 왜 학위가 필요하니. 이런 식입니다.
Appeal을 하려면 하라고 신청서류를 보내주었네요…아시는 분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쨋든 비자가 거절되었으니 저는 이전회사를 관둔 그날부터 이미 out of status가 된것일텐데…,
Appeal 을 진행하게 될경우, 진행하는 동안은(2-6개월까지 걸린다던데..)
그동안 일은 하지 못해도, 미국에 머물수는 있는걸까요…?또, 제가 이전 회사를 관두고 새회사에 일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되었는데..
out of status가 되었으니, 불체 그날로부터 180일 이상 미국에 머물경우
다시는 비자를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Appeal이 진행되는 동안에 180일일을 이미 넘기게 되는것이니
미국에서 떠나 있는것이 맞는 것일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H1비자 진행하시는분들 저와 같은 일 생기지 않게 준비 철저하게 잘 하시길 바래요….정말 이민국의 까다로워지기가…보통이 아닌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