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막 시작 초보입니다.

  • #481068
    gpw 98.***.165.242 2456

    상사는 OK 를 했고, 상사가 HR에 이야기 했고요.
    이런경우에 제가 그 HR 담당자 (누군지 압니다) 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체크해도 될까요? 계속 상사에게 묻는다는 것도 저도 불편하고, 상사도 귀찮아 할 것 같고. 친구 (다른 대기업) 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HR 사람들이 원래 꾸물거리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일을 안한다고. 제 친구가 그러다 1년을 날릴 경우거든요.
    상사도 바빠서 까먹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가끔 까먹거든요) 제가 ” 제가 직접 그들이랑 이야기 하겠습니다.”하니깐 상사는 · 아니야 제가 알아서 할께· 이러고.
    중간에 필요한 서류도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서류도 하나도 안 냈고요. 아무것도 요청받은 게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냥 68.***.86.210

      상사가 ok 했다면… 변호사와 서류진행 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요청하면 됩니다. HR보다는 Accounting쪽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듯… 회사 tax 보고 자료 등등. 그냥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 적극적으로 170.***.208.22

      원글님, 친구분의 조언이 저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도 맞습니다.

      저도 저의 매니저의 게으름으로 1년을 진척없이 보냈습니다.
      우선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매니저와 HR을 부지런히 체크하여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체크를 하게되면 분명히 귀찮아 할 것은 사실이니깐 메일보내실때
      가급적 현재 진행중인 일에 대한 업데이트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으시고
      그때까지 업데이트가 없으면 remind 메일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대부분의 일을 변호사와 직접하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변호사에
      따라 일을 진행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매니저화 HR을 속토지게 늦었는데 회사변호사는 꼼꼼하면서도 스피드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 내시고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 찌롱이 128.***.239.233

      영주권 프로세스를 회사를 통해 시작하려면 매니저의 승인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매니저가 오케~라고 말 한 후부터는 HR과 담당 변호사에 의해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승인이 필요한 단계까지만 매니저에게 시시때때로 물어보시고, 그 후에는 HR과 변호사를 닥달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하는 농담으로, 영주권 신청의 가장 큰 적은 에취알과 변호사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담당 변호사가 큰 로펌이라면, 영주권 진행 속도가 매우매우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