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과 해외 출생 자녀의 시민권

  • #480925
    소리네 72.***.80.104 4878

    * 원글님은 지금 당장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므로
    예전에 미국에 몇년간 체류한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후 4년이 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당장 시민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제 곧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에 의한 미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아이가 태어나서 만 2년 이내에, 첫번째 입국 때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서
    엄마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http://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2.html#Abroad
    http://travel.state.gov/law/info/info_609.html
    http://www.murthy.com/fmlytous.html

    또는, 나중에 원글님이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만족한 후 시민권을 받을 때,
    18세 미만 자녀로서 함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체류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외재산 정리,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
    계속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Re-entry Permit이 있어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에 재산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가끔 미국에 다녀가는 것이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시민권을 신청하고 단기 해외 여행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
    h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체류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Continuous Residence
    –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

    – 중간에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 5 years as a Permanent Resident without leaving the United States for trips of 6 months or longer.

    (2) Physical Presence
    –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실제로 체류.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지난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체류.
    (즉, 5년/3년의 1/2 이상)

    – 중간에 해외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의 합.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3)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 해외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1) 한번에 6개월 이하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가능함.
    –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함.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
    – Prove that you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have ties to the U.S. (e.g., paid taxes) while you were away.

    (3)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해외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은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 특별한 경우에 Continuous Residence 파기를 막기 위해 미리 Form N-470 신청.
    –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 필요함. 없으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됨.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해외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해외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해외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약 4년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해외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아이가 미국 밖에서 태어났을 때 …

    * 출생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Birth):

    – 부모 두명다 미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거주했으면 (거주 기간에는 상관없음), 아이가 시민권을 받음.

    – 부모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총5년 이상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 (physical-presence)했으면 아이가 시민권을 받음.

    * 귀화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Naturalization):

    – Child Citizenship Act (2001년)
    18세 미만의 자녀가 시민권자 부모 (중 한명)와 같이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에서 거주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음

    해외 거주시에는 따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함.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1fb596981298d010VgnVCM10000048f3d6a1RCRD

    또는 나중에 부모가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때, 같이 시민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