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신청 했는데..

  • #480890
    Eunice 76.***.106.1 2183

    저는 4월 1일날 H-1을 cap제외 케이스로 신청했었는데
    제가 일하는 학교가 제외대상이 아닌걸 뒤늦게 알아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다시 4월 15일 쯤에 레귤러 쿼터가 남아 있다고 해서 다시
    서류를 넣었습니다.
    넣을때 처음에 넣은서류는 취소시키는 레터와 함께 변호사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말쯤에 cap제외로 넣었던 서류로 approve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번째로 넣었던 서류는 어떻게 됬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처음 approved 난거는 취소되고 다시 나올거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opt가 5월 20일로 끝나서 일하는 학교에서는
    비자 approved난 I-94 빨리 처리안하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H-1나온거로 진행시켜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번째 서류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초조하네요…

    그리고…
    제 변호사는
    H-1비자 받아서 8월초에 한국나가면 미대사관가서 다시 스탬프 받아다가
    9월초에도 입국할 수 있다는데..

    여기 글들보니까 9월 21일 이후에만 입국가능하다고 써 있네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은 76.***.209.196

      입국가능 시기는 비자를 스폰서해준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반업체라면 9월 21일이후, 비영리 고등 교육기관이면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저도 이제야 들은 이야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