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학교 Transfer와 취업비자

  • #480878
    음.. 71.***.97.130 2201

    올해 9월에 만료되는 OPT 중에 있고 10월부터 시작되는 H-1B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반드시 석사를 I-20 받아서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I-20는 군대 연장 목적도 있고요

    문제는.. 새 I-20가 나오면 OPT가 바로 끝나버리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H-1B 승인이 나면 9월30일까지 OPT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cap-gap의 개념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네요

    1. 이렇게 되면 10월에 H-1B로 일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신분인가요?

    2. 정 안되서, 9월30일까지는 석사 I-20로 공부만 하고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일하는, 최악의 상황조차도 말이 안되는 건 아니겠지요?

    (가령, 이미 H-1B를 승인받았으므로 새 I-20가 안나온다거나, 새 I-20로 바뀌는 순간 F-1이 유지되버리고 H-1B의 승인 자체가 취소된다거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