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영주권 한국에서 기다리기

  • #480865
    min 66.***.50.90 2761

    PD: 2006. 9월
    RD: 2007. 8월. 140 승인.

    지금 EAD 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문을 닫을거 같고
    동일업종으로 지금 일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기다려도 되는지요..

    • 비자 98.***.53.133

      485펜딩 중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면 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허가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여행을 허락하며 장기체류 후 입국시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o 입니다.

    • 98.***.160.225

      저희는 140디나이 후에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485을 동시에 했구여.. 너무 staus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 한국에서 기다리려구 합니다. 직장은 그만 둔 상태이구여(영주권을 받은 뒤 재취업 가능) 저희 변호사 말로는 한국에서 기다려두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구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 아닌가 봐여… 다시 알아봐야 겠네여.

    • 비자 98.***.53.133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는 것은 485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824?인가 하는 별개의 케이스로 말씀하신대로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고 입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경우이던 영주권 서포트는 영주권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고용확인서 등이 있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 다른 스폰서가 없다면 더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 지나다 222.***.26.143

      회사가 문닫으면 원칙적으로는 485 불가 사유가 될텐데, 140이 이미 승인이 났으니 485 과정에서 취업 사실에 대한 RFE만 나오지 않는다면 승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시면 안되구요. 비자가 없는것 같은데 여행허가서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계시는 것은 불가능 할듯 합니다.

    • 이런경우도 219.***.190.121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2007년 대란때 140, 485 동시 접수하고 140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8년 8월 귀국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2009년 1월에 140이 승인이 되었고 3월에 485가 승인 되었습니다. 영주권 카드도 기존 주소로 왔고요. 가족은 아직 미국에 있는 경우 입니다. 와이프도 4월에 받았고 아이만 2차 핑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귀국할때 United Airline을 local경유해서 타고 오느라 항공사 직원이 제 I-94를 실수로 가져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EB1B로 신청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