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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는 라이너스 입니다. 평소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Time Frame을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듯 해서, 얼버무려서 질문하는것을 양해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정확한 기간을 언급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작은 확률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예전에 NIW를 통해서 I-140/I-485 (EAD, 여행허가서 포함)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텍사스 센터)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 부부의 Biometrics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EAD, 여행허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6월말까지, 집사람은 8월 초까지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H-1B (H-4)를 미 대사관으로 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I-140/I-485의 승인이 8월 이후에 천천히 이루어지면 (물론 그러하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1]
만에 하나 저희 부부가 서울에 체류중에, I-485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사무실의 답변은 영주권 승인시에는 반드시 (혹은 가능한) 미국에 있어야 하고, 만약에 한국에 있을때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면, 미국 입국시 여행허가서를 지참해고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없는동안 기적이 일어난다면 주위분들에게 우편함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행허가서가 도착하면 번거럽게 특송우편으로 미국에서 서울로 보내야 하는절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답변이 맞는지요?
여러 고수님들의 우문현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십니다.
라이너스 배상
[2] 뱀다리 하나
저희 영주권 관련 지식이 일천하여, 궁금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카테고리 정의에 대해 혹시 잘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B-1 EA (전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 올림픽 금메달, 노벨상 수상자, 1순위)
EB-1 OR
EB-2 NIW
EB-2 (PERM, 친한 친구는 박사 학위후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2순위)
EB-3 (Employment Based Third Preference 3순위 )제가 알고 있는 구분법이 맞는지요?
보통, 주위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Intel, Merck등의 연구소에 취직한 친구들의 영주권 절차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순위가 되나요? 혹은 2순위, 1순위가 되나요? 무조건 회사에 취직이 되면, PERM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한,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기업에 취직하면 H-1B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어떤분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0년 쿼타분에 해당되는 H-1B를 승인 받으셨다면 대사관 인터뷰는 일하기로 한 날로 부터 90일 이전인 7월 1일 부터 가능하고, H-1B 자격으로서의 입국은 일 하기로 한 날로 부터 10일 이전인 9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H-1B를 현재 받고 있기때문에 기업체와 관련된 H-1B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는다면, “H-1B”의 혼란은 피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회사에 취직할 일이 생길수도 있고, 따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영주권의 개념과 H-1B 비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듯 한데, 혹시 정확하게 구분해 주실분이 계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