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 #480856
    sihwan kim 125.***.98.133 2215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하고 opt기간 1년을 하고 H1b 비자 승인 허가를 받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8월달에 급히 나갈일이 생겼습니다. h1b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으면 9월20일 이후에나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8월말쯤에 꼭 들어가야할일이 생겨서 관광비자로 바꾸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h1b비자한국에서 받았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간뒤 9월20일경 캐나다등 타국에 비행기를 타고가서 들어오면서 H1b비자를 이용해서 들어갈수 있는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10월1일 부터 일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학생인경우 동반자 신분으로 F2비자로 들어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F2비자 신분에서 H1b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 T.O 71.***.221.25

      관광비자로 들어오시면 그 날부터 9월20일까지 일하시는 건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