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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작년 11월13일 LC를 접수했다고합니다(변호사가 그랬어요)
남들 요즘에 다 승인나는 판국에 오딧 걸렸다고 변호사한테 연락왔다네요.ㅡ.ㅡ.엊그제(화요일5/26)에 변호사가 준 양식에 사인하고 보냈다고 하네요..
근데…오딧 사유가..어째..
남편이 2007년도 3월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작년 5월부터 영주권 신청을 준비했어요.. 2007년도는 opt로 근무를 했기도 했고…또 중간에 opt가 만료가 되기도 했고….또 근무한지 일년도 안되서 영주권 스폰서 얘길하기도 그래서 1년됐을때 퍼포먼스 평가때 얘길해서 영주권 준비를 햇는데요…
왜..그때 신청하지 않고(2007년도)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했냐구…사유를 쓰라고 했다네요…참 어이가 없어서…
회사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바로 신청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게다가 opt라서 최소한 H비자로 일을 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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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렇군요..
변호사님…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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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할수도 있지만..남편의 경우는 중간에 opt가 만료되서 (정확히 8/27/2007_9/30/07) 일단 퇴사 처리를 하고.. 다시 10월1일부터 재 입사로 했거든요..
opt가 끝나면 2개월은 합법체류지만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기에(변호사말이) 일단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무급휴가 처리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으나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하기에(변호사말이)….하여간에 그런 가운데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게 좀 찝찝해서 나중에 한건데요.. 그리고 비용문제때문에(대략 만불정도가 소요되므로) 입사때 얘길했던게 아니므로 퍼포먼스 리뷰때 얘길했던거구요…물론 회사에선 전액 다 대주기로 했지만서도…
여튼 사정은 이렀습니다..여기 보니깐..지금부터 1년을 더하라고 했는데..이런 어이 없는 사유에 일년을 더하는게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