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트랜스퍼 후 갭이 있을경우

  • #480751
    궁금이 68.***.87.45 2365

    안녕하세요.
    레이오프 된 후 한달 정도 갭이 있은 후 잡을 구해서 h1 트랜스퍼를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은 접수만 하면 일은 바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갭이 있을경우는 트랜스퍼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일이 가능한지요? 승인되기 전 접수만 일단 해놓고 일을 하고 체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명에 변호사에게 물어봤지만 답들이 다 틀리네요..어떤 변호사님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갭이 있을경우 승인 되기전에 일 할수 없다 하시고…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자 67.***.29.194

      변호사님은 혹시 한달간의 갭이 문제가 되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일한 것이 불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 경험상 전 3달 갭이 있었으나 트랜스퍼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레이오프가 많아서 3달 정도는 봐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뭐 100%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1달 정도의 갭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일을 바로 시작해도 승인만 난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