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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오프 된 후 한달 정도 갭이 있은 후 잡을 구해서 h1 트랜스퍼를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은 접수만 하면 일은 바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갭이 있을경우는 트랜스퍼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일이 가능한지요? 승인되기 전 접수만 일단 해놓고 일을 하고 체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명에 변호사에게 물어봤지만 답들이 다 틀리네요..어떤 변호사님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갭이 있을경우 승인 되기전에 일 할수 없다 하시고…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