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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로 영주권pending중인(6개월 경과) 사람입니다
현재 스폰서에 더이상일할수 없는 상황이라 AC21로 회사를 옮길 상황입니다
(현재스폰서는 재정상태가 충분하고, 옮길 스폰서는 년 이익이 불충분하여 질문드립니다)원칙적으로 영주권은 영주권인터뷰할때까지 계속 재정상태가, 년 이익금이
충분해야한다고 알고 잇습니다제가 여기에서 많은 AC21관련 질문을 조회한 결과, 옮긴후의 재정상태에
관련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재정상태는 관계없이, ac21의 요건 즉, i485신청후 6개월경과하고,
같은직종이면 문제가 없는지 경험잇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