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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받고 있는데 또 질문입니다.
비영리 학교에서 다른학교로 H1b transfer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을 통해 얻은 H1b는 2011까지유효합니다. 지금 학교에선 여름학기(8월까지) 까지 수업 하기로되어있어서 다 마치고 다른학교로 가려고 합니다.질문입니다.
1. H1b Transfer 접수만 하면 바로 일할수 있나요? 아님 승인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 H1b Transfer와 동시에 영주권신청도 가능한가요? 아님 H1b승인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신청 해야하나요?
3. 새로운 직장 일 시작하는 날은 언제부터 하면 좋은가요? 참고로 현 직장 Summer II가 8월 6일에 끝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